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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소환…이재용 보강조사

입력 2017-02-18 20:43 수정 2017-02-1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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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로 특검에 소환돼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불거진 뒤 핵심 인물의 하나로 지목받았지만 현재까지 검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죠. 특검 사무실을 연결해서 우 전 수석의 조사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의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10시간 넘게 우 전 수석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오전에 소환될 때와 마찬가지로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 전 수석은 오늘 특검에 출석하면서 "최순실 씨를 여전히 모르느냐"라고 묻는 취재진에게 "모른다"고 말하였는데요, 또 아들의 운전병 특혜와 관련해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채 조사실로 이동했습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늦어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최순실 씨는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우 전 수석 역시 최 씨를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면서 민정수석실 집무실과 업무용 컴퓨터와 집무실 등에 대한 자료 확보도 실패했는데요.

이 때문에 그동안 특검은 우 전 수석의 피해자, 그러니까 인사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문체부나 공정위,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앵커]

특검이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건데, 1차적 사법처리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건 인사 전횡 의혹이 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체부 고위 공무원 '찍어내기' 의혹과 CJ E&M 조사를 거부한 공정위 국장의 인사외압에 우 전 수석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런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별감찰관실 해직 통보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어제 나온 바 있는데요.

특검도 판결이 나오자마자 관련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한 만큼 특별감찰관실 해체와 관련된 조사도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다음 주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되고 나서 처음 소환됐는데, 조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검은 양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특검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굳은 표정으로 특검 조사실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5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는데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상의 혐의는 여러가지가 있죠. 그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련성 때문에 뇌물 부분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되겠죠?

[기자]

네, 특검은 일단 공정위와 금융위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 그리고 관계자들의 문자와 통화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의 금융지주사 추진과 관련한 내용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을 압박해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 부분에 대한 진술을 최대한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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