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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에 청와대는 당혹 "뇌물 혐의 인정 못 해"

입력 2017-02-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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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윤설영 기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뇌물 수수'를 완강히 거부해온 게 대통령 측인데, 상당히 압박을 느끼겠죠.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청와대는 "뇌물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재용 부회장 구속 결정에 내부적으로 마라톤 회의를 거듭하는 등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청와대 한 관계자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뇌물죄는 탄핵소추 주요 사유이기도 한데,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 영장발부와 탄핵심판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면서요?

[기자]

네, 대리인단 주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와 연관된 뇌물 혐의 때문에 구속된 것인데, 이는 탄핵소추의결서에 나온 탄핵 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의 해석은 다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 기각될 때 미흡했던 대가성 등이 보다 명확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방금 전 특검을 취재하고 있는 박민규 기자는 특검 대면조사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무엇보다 대통령 입장이 중요하겠죠.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한다면 방법이 없는 건데, 대통령 측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자]

당초 대통령 대면조사는 오늘 이뤄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청와대 관계자는 "금요일 쯤 대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었는데요.

오늘 새벽 이 부회장의 구속이 결정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은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이 대면조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약속한 대로 대면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실제 나설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청와대는 계속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을 뜻이 있다, 오늘로 예정됐었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특검에서는 대통령 측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 두고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제 헌재가 최종 변론기일을 24일로 정했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 이후 출석하면 신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이었는데, 오늘 헌재는 그렇게 하더라도 대통령이 출석하면 질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죠?

[기자]

대리인단 측은 어제 대통령이 24일로 결정된 헌재 최종변론 기일 이후에 출석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재판부와 소추위 측의 신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 헌재가 "대통령이 출석해 자신의 의견만 밝히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문에 답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자리를 뜨더라도 제지할 방법은 없지만 "최후 진술의 설득력은 떨어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윤설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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