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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다량 배출'…선박용 면세유 불법유통 덜미

입력 2016-10-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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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박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는 유황 성분이 많아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합니다. 따라서 육상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이 선박 면세유를 빼돌려 통학용 학원버스와 관광버스 등에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자]

늦은 밤 탱크로리 차량이 방파제쪽으로 진입합니다.

급유선에 실린 경유와 벙커C유 등 면세유를 빼돌려 저장탱크에 옮겨싣기 위해섭니다.

54살 박 모 씨 등 12명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이런 방식으로 면세유 141만 리터, 9억 8천만원 어치를 시가 보다 30% 싸게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경유가격의 80%선에 전국의 학원버스와 관광버스, 섬유공장, 화훼단지 보일러 연료로 되팔았습니다.

해상 면세유는 유황 함량이 정상제품보다 20배가량 많아 육상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유황 성분이 연소 중 산소와 결합해 이산화황으로 변하면서 산성비 등 대기오염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동차 엔진과 배기계통의 부품 부식은 물론 불완전 연소에 따른 차량 결함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불법 반출된 해상 면세유라는걸 알고 샀더라도 따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면세유를 불법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급유업체 10여곳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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