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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남은 특검…우병우·대통령 대면조사 어떻게 되나?

입력 2017-02-18 21:10 수정 2017-02-18 22:25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증거 확보 한계

'수사 대응문건' 민정수석실 관여 의혹

박 대통령 측 '비공개 조사' 거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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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증거 확보 한계

'수사 대응문건' 민정수석실 관여 의혹

박 대통령 측 '비공개 조사' 거듭 요구

[앵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사법처리, 또 박근혜 대통령 조사에 대한 전망을 특검을 취재중인 심수미 기자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언론이 제기한 우병우 전 수석 의혹이 꽤나 여러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서 특검이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는건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 15가지 항목 가운데 우 전 수석이 연관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민정 비서관과 민정수석 재임 중 최순실씨 비리에 관여했거나 비호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을 내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는데 관여했다는 건데요.

이 밖에도 특검팀 지난해 윤갑근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자료도 넘겨받아서 가족회사 정강을 이용한 횡령, 탈세 혐의 그리고 아들의 의경 보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해왔습니다.

[앵커]

그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대상은 대략 서너 가지 정도 된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이석수 특별감찰관 해임 관련 혐의와 또 우 전 수석이 문체부와 공정위 인사에 각각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앵커]

나머지 혐의에 대한 조사는 사법처리가 쉽지 않다고 보는 건가요.

[기자]

우 전 수석이 워낙 수사 논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혐의에 대해 사실 확인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검찰 특수본도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휴대전화도 이미 새 것으로 바뀌어있는 등 유의미한 증거 수집에 실패했거든요.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하면서 민정수석 집무실 내부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는 아예 접근조차 못했습니다.

다만 특감실, 문체부와 공정위 경우는 피해자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상당 부분 조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압수수색을 하긴 어려운 상태인데 우 전 수석 역시 압수수색이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한가지 궁금한 게, 우 전 수석을 조사하면 검찰 고위 간부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혐의 때문인가요?

[기자]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 내용 등을 파악해서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최소한 비호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롯데그룹 압수수색 하루 전에 70억원을 되돌려줬고요.

또 지난해 10월 이번 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청와대 측이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대응 문건'이 발견됐는데, 검찰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있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원칙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검찰 인사권을 쥐고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얘기를 좀 해 볼까요. 특검에 남은 수사 기간. 열흘이 될 수도 있고 40일이 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 대면조사는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황교안 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을 안 하면 대면조사가 아예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을 안 하면 이 특검은, 만약에 연장을 승인하면 다음 달 30일까지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0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게 관측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된다고 하면 파면되는 박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앵커]

인용이 될 때 그렇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 대행이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 대통령은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미 천명을 한 비공개 조사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 협의는 이뤄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상호 간 의견이 주고 받고는 있습니다만 특검은 공개하겠다, 공개조사,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하겠다라는 원칙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좁혀지지 않고 있군요.

[기자]

사실상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측에서 특검 수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버티겠다라고 하면 사실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비공개로 안 하면 조사를 받들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열흘이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야당에서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장을 승인받을 필요 없이 원래 70일로 주어진 그 특검 수사 기간 자체를 120일로 늘리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4월 19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특검은 황교안 대행에게 신청을 한 상태고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초 정도에 결론을 내릴 걸로 보이는데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특검수사.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사회부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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