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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턱밑까지 수사…'직권남용' 혐의에 방점

입력 2017-02-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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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의 또 다른 핵심 수사 대상이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특검 수사망을 빠져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르면 이번주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우 전 수석의 혐의가 지금 10개가 넘는데 특검이 주로 보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기자]

특검은 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 재직 시절 직권남용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검법 2조 10호가 중요한데요. 여기에 보면 최순실 씨 관련 비리를 내사한 인물이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 해임시켰다는 의혹을 해당 조항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특검은 이 전 감찰관 본인을 비롯해 옛 특감실 관계자들을 이번 주 내내 불러 조사했습니다.

[앵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특검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혐의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소극적이었던 문체부 공무원들을 이른바 찍어내기 형식으로 좌천시키라는 지시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민정수석의 직무범위를 넘어서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실제로 좌천 인사조치를 당한 공무원들 그리고 좌천 인사를
하라는 지시를 민정수석실로부터 전달받은 전 문체부 차관, 또 청와대에서 문체부 업무를 관장했던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까지 특검은 관련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검찰이 수사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족회사 자금횡령이나 의경이던 아들을 꽃보직에 앉혔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네요.

[기자]

특검은 어제 한 갤러리 대표로 있는 우찬규 씨를 불렀습니다.

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 정강의 명의로 4억 원대 미술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렸거나 탈세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고요.

오늘은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운전병 선발을 맡았던 백승석 경위를 3일 전에 이어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건 따져보면 사실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영역이잖아요. 특검법에 규정된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수사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기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에 외압을 행사해 결국 이
특감실의 해체까지 이르게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 감찰관실의 감찰 대상 전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는 건데요.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 국정개입 사건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동조했다는 직무유기 의혹뿐만 아니라
우 전 수석 본인의 개인 비리까지 당시 감찰관실의 감찰 대상에 올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자 조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이 자신을 상대로 한 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정황이 있는지 이것까지 함께 찾고 있는 겁니다.

[앵커]

특검 사무실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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