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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대리처방 고발건 특수부 배당…본격 수사

입력 2016-11-22 16:06 수정 2016-11-22 16:06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직접 진찰 위반 혐의
검찰 조만간 김상만 원장 소환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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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직접 진찰 위반 혐의
검찰 조만간 김상만 원장 소환조사 불가피

검찰, 박 대통령 대리처방 고발건 특수부 배당…본격 수사


검찰이 최순실·순득 자매의 박근혜 대통령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강남보건소가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 신분으로 주치의 보고 없이 대통령을 직접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 차움의원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 자매를 진료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씨 자매는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6년간 차움의원을 총 665회 방문했다. 이중 진료기록부에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등 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현이 총 29차례 등장한다.

순실씨의 경우 2011년 1월11일 진료기록부에 '상담(박대표)'으로 처음 기재된 후 이와 유사한 단어가 총 13차례 등장한다.

이어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1~2개월에 한번꼴로 등장 '대표님' 등의 표현이 적혀 있는 것이 확인됐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에는 '안가'라는 표현이 나오다 2014년에는 'VIP'라는 표시로 바뀌었다.

순득씨의 진료기록부도 박씨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인 2013년전까지는 '박대표'라는 표시가 등장하다 이후에는 '청'이나 '안가'라는 표현을 나온다. 순득씨의 진료기록부에서 이 같은 표현이 총 16건의 사용됐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최순실씨의 진료기록부에서 하루에 같은 약물을 평소보다 2~3배 많이 처방한 사례가 2012년 7회, 2013년 14회 발견돼 대리처방을 의심하고 있다. 총 21회 중 15회가 박 대통령이 취임을 앞둔 2012년 12월7일부터 2013년 2월12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뒤 김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15일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강남보건소에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김 원장은 차움의원에 있다가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이번 사건으로 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원장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7일 김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최씨 자매의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의 일반의 김영재씨, 차병원 계열 차움의원에서 최씨 자매를 진료한 의사 전원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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