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14건의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했는데요. 여기에 쟁점이 됐던 담뱃값 인상 부수법안이 포함됐습니다. 야당은 날치기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간 쟁점이 돼 온 담뱃세 인상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에 결국 포함됐습니다.
담배 가격 2000원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3건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정상화 없이 담뱃값을 올릴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지방세법은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없다며 날치기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부수법안이 제때 통과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안 부수 법안은 모두 14건.
예산 집행에 필수적이어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게 국회 입장입니다.
[최형두 대변인/국회 : (정의화 국회의장은)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 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부수 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부수 법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기 위한 수순 밟기여서 국회 파행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