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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만 받는 '커피 리필'…매장별 안내 제각각

입력 2015-09-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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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커피 전문점에서 리필을 좀 하고 싶을 때 리필이 되는지 일일이 묻기도 좀 그렇고요. 이게 좀 어디 적혀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리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어보면 그때서야 해준다는 거죠.

꼼꼼한 경제, 손광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리필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음료를 다 마신 고객들에게 잔을 한 번 더 채워주는 것을 뜻합니다.

커피 전문점 20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업체가 공짜 또는 2,000원 이하만 받고 리필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리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꼼꼼한 경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알면 리필했다는 생각?]
[아뇨, 모르고 있었어요. 다른 회사는 제값을 줘야 하지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거의 안내받은 적 없어요.]

리필 서비스가 있는 업체의 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내를 붙여놓은 위치가 매장마다 제각각인 곳이 있는가 하면, 매장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물어보기 전에는 리필이 되는지 알 수 없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 : (리필된다고 붙여놓은 곳 있나요?) 아뇨. 고지는 따로 없어요. (영수증에 리필 안내가 나오나요?) 영수증에는 안 나와요.]

반면 매장마다 계산대 바로 앞에 안내문을 붙여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는 업체는 소수에 그쳤습니다.

상당수 업체에서 이왕 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업체들은 커피 리필이 정식 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안내판을 만들거나, 손님에게 먼저 알릴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가맹점주마다 리필 여부를 안내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매장 관계자 : (커피 값에 리필 금액도 있나요?) 저희가 서비스 차원으로… 포함되어있진 않고요.]

[매장 관계자 : (모든 지점에 안내가 없나요?) 있었는데. 영수증 이제 안 하는데. 매장별로 조금 안 하는 매장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돈을 받고 제공하는 모든 메뉴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가격을 표시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규격과 방식까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리필해주는 곳은 안내를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리필값을 받지 않는 매장은 그런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업체마다 안내 여부와 방식이 제각각이다 보니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영진/서울YMCA 시민중계실 :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박탈되는 거고요. 리필 서비스를 시행한다면 당연히 고지를 해줘야 하고. 소비자 선택에 따라 안내를 해주거나 안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업체들의 말처럼 리필 정책이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 거듭나려면 지금보다는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커피를 즐기는 소비자라면 리필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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