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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가는 공직배제 5대 원칙에…당혹스러운 청와대

입력 2017-05-25 20:46 수정 2017-05-2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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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는 소식, 어제(24일) 전해드렸는데요. 이 때문에 청와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직배제 5대 원칙'이 '1호 인사'부터 깨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돼서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규/국민의당 의원 (어제) : 그러면 (부인이) 위장전입이신 거죠?]

[이낙연/국무총리 후보자 (어제) :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인정한 데 대해 청와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위장전입 등 5대 비리자 공직 배제 원칙이 처음부터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총리 후보자 지명이 대통령 취임 당일에 이뤄지다보니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이 후보자 본인도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 후보자를 적임자라고 보는 데다 국민 앞에 공개 사과도 한 만큼 청와대가 낙마까지는 검토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발표하면서도 딸의 위장전입 사실을 함께 공개했는데, '적임자라면 등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허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을 때는 공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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