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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민 백남기 씨 부검 영장 재신청…유족들 반대

입력 2016-09-27 08:10 수정 2016-10-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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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지난해 11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진 뒤 316일만에 숨진 백남기씨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26일) 아침에 경찰이 낸 부검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진료 기록만으로도 사인을 확인할 수 있다, 부검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경찰은 어젯밤에 부검 영장을 다시 신청한 상태입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경찰은 다시 한 번 백남기씨의 부검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진료 기록만으로도 사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두 가지입니다. 부검 영장과 진료기록 압수수색 영장 입니다.

법원은 진료기록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습니다.

진료기록과 사건 당시 채증 자료만으로도 사인을 밝히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별도로 부검 영장 기각 사유를 적은 문서까지 경찰에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병원 이송 당시에는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기록됐지만, 주치의가 밝힌 사인은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심정지사'이기 때문에 명확한 법의학적 소견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이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돼 있기 때문에 물대포가 영향을 줬는지를 밝혀보겠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진상 규명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열달째 관련자 조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제와서 부검으로 진상규명을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서울 중앙지법은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경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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