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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피해 구제법안' 징벌적 손배 빠져…반쪽짜리 논란

입력 2016-12-30 20:35 수정 2016-12-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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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지 5년 만에 피해자 구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보상 기준에서 제외됐던 피해자들에게도 지원의 길이 열렸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빠져 논란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 핵심은 천식, 비염 등 폐 이외 질환을 호소하는 3~4단계 피해자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판정을 마친 피해자 중 60%에 달하는데도 지금까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원금은 일단 2천억원으로 정해졌는데 가습기 살균제나 그 원료를 생산하고 판 업체가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옥시는 500억원, SK케미칼은 250억원 이상을 낼 전망입니다.

하지만 피해 신고 건수가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2천억원으로 피해자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구제 기금 조성을 기업에게 모두 떠밀면서 정부가 책임을 피해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징벌적 배상 조항 역시 빠졌습니다.

배상 기준이 애매모호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법안이 제때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야당은 그 대신 이후 법률 개정 작업을 통해 정부 책임 등을 명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들은 "반쪽 짜리 법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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