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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첫 판결…피해자에 최대 1억까지 배상

입력 2016-11-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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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5일) 또 법원의 중요한 판결 하나가 나왔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국가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1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총 5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퓨를 제외한 옥시와 롯데쇼핑 등 제조·판매사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번 선고에서는 빠졌습니다.

또한 가습기 사태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 초 정부 과실 책임을 밝히겠다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넉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국가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퓨에 대한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파산한 상태여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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