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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손해배상 인정 첫 판결

입력 2016-11-15 15:26

세퓨,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억~1000만원 배상해야
국가 배상 책임은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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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퓨,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억~1000만원 배상해야
국가 배상 책임은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법원,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손해배상 인정 첫 판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 제조업체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이번 판결은 향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15일 최모씨 등 10명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 4명에게 1억원, 이씨에게 4000만원, 유씨 등 2명에게 3000만원, 또 다른 유씨에게 2000만원, 김씨 등 2명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폐손상에 따른 사망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세퓨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연령, 직업,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세퓨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해 이들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 등 10명을 포함한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신문기사나 보도자료로 구체적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수사로 추가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국가책임에 관해 어떠한 조사가 진행되는지 알지 못해 추가 증거조사를 하지 못하고 재판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9월1일 조정이 성립됐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하다가 폐질환 등으로 사망 또는 치료를 받아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지난 2014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판매업체로서 가습기 살균제에 유해한 성분이 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며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나딘)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조, 판매해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회복할 수 없는 폐질환 등으로 고통을 겪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지난 5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등 400여명이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10여건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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