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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기업 우호 정책, '대가성' 해당될까?

입력 2016-11-07 22:38 수정 2016-11-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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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팩트체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정책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대기업이 반대했던 경제민주화가 후퇴하고, 대기업이 원했던 법안들이 추진됐던 정황들…그리고 넓게 보면 이게 재단 모금의 '대가'가 아니었느냐, 라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가'가 입증되면 정국은 그야말로 소용돌이 치겠죠.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집권 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경제민주화 공약,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10대 공약안에도 포함이 되어있었죠. 하지만 대기업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반대의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냈는데, 이 날짜 한번 보시죠. 2013년 4월 1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와의 만남에서 재계는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앵커]

그때 대기업 임원 연봉을 공개한다거나,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게 추진됐는데…이거 좀 자제해달라는 거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날,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관련 상임위원들과 청와대로 불러서 오찬을 했는데요.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대기업을) 자꾸 누르는게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그 뒤에도 몇차례 같은 메시지가 이어졌고, 경제민주화가 무산된게 아니냐는 비판이 여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번엔 201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7월 24일에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7명과 독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3일 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개혁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전경련이 우호적인 입장을 냈고,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계가 원치 않는 경제민주화는 잘 안됐고, 재계가 요구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노동관계법 말고도 다른 법안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재계에서 숙원사업이였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 추진과 재단 출범 시점이 공교롭게 맞물리면서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10월27일 미르가 출범을 했는데, 당일날 대통령 메시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2015년 10월 27일) :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 가는 심정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앵커]

사실들만 나열해보면 시기상으로 개연성이 있는 것 같은데…물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요. 사실 관계를 쭉 나열해놓고 판단을 해보자는거죠.

네, K스포츠재단 설립도 유사한데요, 재단이 만들어진 바로 그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2016년 1월 13일) :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른바 '원샷법'도 추진했고, 실제 통과됐습니다.

이런 입법 과정을 볼 때 정권 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대기업 정책이 어떤 구체적인 '대가'가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수/변호사 : 목을 비틀어서 받아냈느냐, 아니면 자기들(대기업)의 이해관계도 있었느냐… 그쪽의 시점과 그러한 실제로 벌어졌던 사실관계, 인과관계가인정될 수 있다면 부정한 청탁이 되지 않겠습니까? ]

[앵커]

이 대가성이 입증이 되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부정청탁과 그에 대한 대가 774억원, 미르·K재단에 대한 입금. 이런 과정들이 입증이 되고, 거기에다가 재단과 최순실 씨, 최순실과 대통령 사이에 연관성 등이 다 입증이 되어야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도 크게 보면 일종의 대가가 아니겠느냐는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단에 기금을 낸 SK와 CJ는 '총수 특별사면' 문제가 걸려 있었구요. 특사는 아니지만, 부영그룹의 '세무조사'도 대가성을 가르는 변수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경제 입법을 정권과 대기업의 거래관계로만 해석하는 건 좀 무리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정당한 정책 추진이라는 반론이 있지않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법조계에서 나오는 반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가가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적인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책이냐, 거래냐 이걸 구분해서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고요. 다만 아예 대가성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도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1997년 전두환 수뢰 사건의 판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앵커]

전두환 사건으로 등장한 포괄적 뇌물죄가 그 개념인데 그때 이후로 대통령에게 적용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기자]

이 판단은 대통령이 거의 모든 직무에 다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데요. 따라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게 수뢰든 제3자 뇌물이든 간에 재단과 최순실,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련성을 검찰이 어느 정도 밝혀내느냐 이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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