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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 잡는 다이버?…해산물 불법 채취 땐 '벌금 폭탄'

입력 2016-06-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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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킨스쿠버를 하는 사람들이 해산물을 따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걸리면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걸 직업으로 하는 해녀들과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측면도 큽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스쿠버다이버들이 능숙한 솜씨로 해삼을 주워 담습니다. 채취한 해물들이 배 여기저기에 쌓여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조개를 캐거나 낚시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처럼 비어업인이 해산물을 잡거나 따면 불법입니다.

지난 12일에도 다이버 3명이 문어나 해삼 110여 마리를 잡다가 적발되는 등 올들어 강원도 속초 해역에서만 32명이 적발됐습니다.

초범인 경우, 벌금은 보통 50~100만 원.

하지만 재범이거나 잡은 양이 많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불법 채취 때문에 종종 어민들과 마찰도 일어납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서귀포에서 활동하는 스킨스쿠버 28명이 해녀들을 교육 방해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반면 해녀들은 이들이 해산물을 불법 채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산물을 잡으려 무리한 잠수를 하다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지난 2년간 4명의 다이버가 해산물을 잡다 숨졌습니다.

해경은 일선 경비서에 잠복 단속과 벌금 부과를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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