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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는 단속없다"…필로폰 상습투약 선원 등 무더기 검거

입력 2016-05-19 11:09 수정 2016-05-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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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선원과 수산 종사자 등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판매한 연근해 어선(139t) 선장 이모(51)씨와 항해사 김모(67)씨, 어선 경비원 박모(60)씨, 수산업자 이모(45)씨 등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 동안 연근해 어선에 승선,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며 선박 조종과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연근해 어선 선장, 항해사 등 선원과 해상종사자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다른 연근해 어선(126t)에 승선해 4일 동안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더불어 어선 경비원과 수산업자 등도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일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지역 마약 판매책들이 육상 단속이 강화되자 새로운 소비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 선원 등 해양 종사자들을 상대로 판매망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번에 검거된 선원들은 장기적으로 주·야간 조업으로 인한 수면 부족, 피로 누적을 극복하기 위해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선원들은 해경에서 "해상에는 경찰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선장·항해사·수산 종사자 등이 마약을 투약한 환각상태로 선박을 운항·조업하거나 수산물을 유통하면서 대형 해상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해경은 전했다.

선원에게 공급되는 필로폰은 주로 선원소개소나 선원휴게실 등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 해경은 파악했다.

해경은 해상 마약 투약·판매가 폭 넓게 퍼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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