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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불법사채 업자 무더기 검거

입력 2012-05-3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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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는 31일 연 3천650%의 살인적인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를 상습 협박한 혐의(불법채권추심)로 손모(45)씨를 구속하고 강모(28)씨 등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손씨 등은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1천116명에게 5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등으로 16억4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연 3천650%의 고금리를 적용해 착취하고,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침에 자녀가 학교 가는 것을 봤다. 돈 안 갚으면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라며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도 불법 채권추심을 해온 폭력조직 '영도파'와 '사상통합파' 폭력배 등 2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자영업자 등 37명에게 7억5천여만원을 빌려준뒤 연 200∼800%의 고리를 챙기고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폭행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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