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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한달간 고리사채업자 147명 적발

입력 2012-05-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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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최근 한달간 금융감독원, 울산시와 공동으로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47명을 적발,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자 113명, 유사 수신업자 22명, 대출 사기업자 8명 등이 포함됐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말 주점 여자 종업원 상대로 연 120%의 고리를 받아 챙기면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조직폭력배를 시켜 협박한 무등록 사채업자 2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또 연 133%의 이자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제때 돈을 갚지 않자 "딸의 근무지에 찾아가 납치하겠다"며 "브로커를 시켜 장기(콩팥)를 떼어 내겠다"고 협박한 업자 1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을 찾는 사람은 신용불량자, 영세상인 등 경제적 약자였지만 최근에는 부녀자,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신고나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해 조사하고 보복범죄 우려 시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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