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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500% 돈 꿔주고 못 갚자…"몸 팔아라" 강요

입력 2012-05-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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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점 여성업주나 종업원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을 일삼은 사채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성관계까지 강요당했습니다.

보도에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대부업체 사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합니다.

회계장부와 통장 등을 압수합니다.

55살 고 모씨 등은 돈이 급한 주점 여성업주를 상대로 최고 연이율 500%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도 돈을 따로 떼 30여명에게서 8천8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전화와 문자로 협박하고 폭행도 휘둘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피해여성 : 가정 폭파하겠다. 남편하게 알리겠다 하면서 남편도 채무를 알게돼서 일단은 이혼한 상태고요. 피해다니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특히 주점 여종업원 32살 이 모씨는 "몸이라도 팔아서 갚으라"는 협박과 함께 성관계를 강요당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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