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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살처분은 부당" 맞서는 농가들…대안은 없나

입력 2017-06-09 09:34 수정 2017-06-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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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정부는 일단 AI가 발생하면 발병지 3km 안에 있는 가금류를 모두 땅에 묻어왔는데요.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역대책의 근간을 이루어왔습니다. 이게 효과도 없고 부당하다면서, 반발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기장군의 AI 발병지 인근 방역초소입니다.

방역 당국은 AI 확산 사전 차단을 위해 발병지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서 사육 중인 닭과 오리를 연일 매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일 AI 확진 판정이 난 뒤 현재까지 대상 닭의 절반 수준인 1만 2600마리를 묻는 데 그쳤습니다.

토종닭 8500마리를 기르는 농장 두 곳에서 아무런 증상이 없는 닭까지 살처분하는 건 부당하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장주 : 닭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영양제를 계속 먹이고 있거든요. 성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방역 당국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부산 기장군 관계자 : 500m 이내는 강제로 해서 살처분이 되는데 3㎞ 이내에선 강제조항이 없으니까 살처분했다 그러면 소송에서 패소를 해요.]

3달 전 전북 익산에서도 AI 발병지에서 2km 떨어진 한 농장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거부했는데 이후 잠복기인 21일이 지나버려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이런 기류가 확산돼 자칫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살처분을 둘러싼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화면제공 : 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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