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7일) 전국에서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번호판을 떼이는 경우도 발생했는데 유한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구청 3XXX, 구청 3XXX 단속해주세요.]
모니터에 차량 번호와 함께 체납한 세금 액수가 뜹니다.
몇 차례의 독촉에도 3번 이상 체납액을 내지 않은 차량이 대상입니다.
[서초구청 세무과 : 선생님 차량 자동차세가 1년분 62만원이 체납돼 있어요.]
체납 사실을 인정하고 곧바로 밀린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내는 시민들이 대다수이지만,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번호판을 떼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세금 체납자 : (자동차세만 해도 5년 6개월 동안 체납돼 있어요.) 얼마예요? (139만 6천원.) 오늘 어떻게 금방 내느냐고요. 어느 정도 1주일 여유를 주시든가 해야지.]
올해 5월 기준으로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212만대, 금액으로는 8900억원에 달합니다.
[최훈/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문화가 아직 정착이 좀 덜 돼 있고…]
체납 차량 상당수가 대포차라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어제 일제 단속 외에도 6월을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