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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퇴직자 상가 임대 비리 수사…140억대 부당 지원 혐의

입력 2016-07-07 11:24

서울메트로 2002년 퇴직자 임대상가에 기간·조건 특혜 계약

월 임대료 평균 3분의 1…퇴직자 50만원 vs 인근상가 576만원

감정평가액 임의 조정, 임대료 일괄 조율 등 의혹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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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2002년 퇴직자 임대상가에 기간·조건 특혜 계약

월 임대료 평균 3분의 1…퇴직자 50만원 vs 인근상가 576만원

감정평가액 임의 조정, 임대료 일괄 조율 등 의혹도 조사

서울메트로 퇴직자 상가 임대 비리 수사…140억대 부당 지원 혐의


경찰이 지난 2002년 서울메트로의 퇴직자 대상 임대상가 특혜 의혹을 전면 조사한다.

서울메트로는 퇴직자들을 상대로 인근 상가보다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의로 감정평가액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4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실제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금액은 2014년 이후 21억원이며,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는 122억원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서울메트로의 퇴직자 임대 상가 특혜 의혹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퇴직자 상가 임대 및 재계약 과정에서 서울메트로 임직원들의 배임 혐의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2년 4월29일 임직원 479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역사 내 유휴부지 120곳을 신규 상가로 만들어 퇴직자들에게 임대했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퇴직자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5년 장기 임대, 임차권까지 양도 등 특혜 조건으로 상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메트로 내부 규정에는 상가 임대 계약에서 입찰가 중 가장 높은 가격, 계약 기간 5년,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돼 있다.

앞서 감사원도 지난 2011년 1월 서울메트로가 퇴직자들을 상대로 상가 임대를 하면서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상가를 장기 임대한 퇴직자들이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식으로 높은 이익을 챙겼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찰은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이 특혜를 받아 일반 상가 대비 평균 3배의 임대료 수익을 추가로 얻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연도별로 퇴직자 상가 대비 일반 상가의 면적당 평균 임대료 비율은 ▲2002년 117% ▲2005년 300% ▲2008년 232% ▲2011년 324% ▲2014년 326% 등이다. 계약단위는 3년이다.

일례로 낙성대역 퇴직자 상가 월 임대료는 2013년부터 50만원이다. 하지만 인근 일반 상가의 경우에는 매달 576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임대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서울메트로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22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퇴직자들은 같은 규모의 이득을 봤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서울메트로는 2002년 퇴직자 상가 임대차 계약 이후 자의적으로 가격을 조정했던 정황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울메트로의 퇴직자 상가 임대 과정에서 법률 위반 여부, 일괄 조정을 하면서 임의로 독소 조항을 삽입했는지 등이다.

서울메트로는 당초 매 3년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조율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1년 감정평가액을 임의로 48%를 높이고 임대료 또한 평가액에 근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조정해 21억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한 퇴직자상가 임대와 임대료 일괄 인상으로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한 배임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 관련자들을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s.won@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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