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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사건' 이후 슬그머니 복귀…'한진 일가' 자격 논란도

입력 2020-11-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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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질을 포함해 여러 사건들로 물의를 일으킨 오너 일가에 그것도 국책은행의 자금을 써서 이런 항공사 주인 자리를 맡겨도 되느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시한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한진그룹에 5천억 원 위약금을 물리겠다고 산업은행이 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얼마나 바뀌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소식은 박영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전 대한항공 전무 (2018년 5월 1일) : (유리컵 던진 것과 음료 뿌린 것 인정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갑질 사건 이후 1년 만인 지난해 6월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등을 담당하는 정석기업 부사장직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직원 상습폭행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이 전 이사장 역시 지난해 7월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고문과 항공운수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공항 자문 역할입니다.

이 두 사람은 회사로부터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물러났지만, 여론이 잠잠해지자 복귀한 겁니다.

한편에서는 고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경영 복귀를 서두른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양호 전 회장의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는 2천700억 원.

이들 일가는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분납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씨 일가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우려와 비판이 큽니다.]

이처럼 오너 일가의 갑질에도 바뀌지 않는 지배구조를 산업은행이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산업은행이 사외이사 임명, 투자합의서 위반 시 5000억 원의 손해배상 등의 조건을 걸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시민 추천 사외이사제 같은 견제 장치를 포함해 인수합병 구조를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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