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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s 국회의원 '기싸움'…의원들, 소환 불응 타당한가?

입력 2014-08-09 21:07 수정 2014-08-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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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 문제 사회부 조택수 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화사와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2가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야당 의원들의 소환 불응은 타당한가이고 또 하나는 계속 나오는 입법로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먼저 소환 불응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조 기자, 우선 신계륜 의원의 오늘(9일) 출석하지 않고 13일 이후로 요청했는데, 13일이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지금은 7월 임시국회 기간 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13일에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을 위해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오늘 신계륜 의원이 검찰에 출석을 하고, 다음 주 초로 예정돼 있는 또다른 두 명의 의원, 김재윤 의원과 신학용 의원이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다면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내서 보고를 하고 표결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출석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단 이번 본회의에는 힘들다고 봐야할 것 같구요. 그러면 다음번 본회의를 잡아서 하면 되는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열려면 여야 협의를 거쳐야합니다.

[앵커]

잠시 국회 일정 표를 보면, 13일 본회의가 있는데 이 이후면 이번 본회의는 체포동의안이 안되는거고 그 뒤에 다시 잡는다 이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8월 19일이 임시국회 종료일이였는데, 얼마전 여야 합의로 31일까지 연장돼 있는 상태고요. 다음 달인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자동으로 100일동안 열리게 됩니다.

의사 일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할려면 또다시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연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탄국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건데, 해당 의원들은 방어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없이 검찰 소환에 응할 경우 자칫 미리 짜맞춰진 시나리오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현재 야당 지도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새정치민주연합측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직후에 '물타기 수사'라고 규정 지었습니다.

금품 수수와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요.

[앵커]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에서는 오늘 신계륜 의원이 소환에 불응한 직후에, 저희 JTBC 취재진이 검찰 수사 고위 관계자를 지휘부를 만났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소환을 통보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의원들이 약속한 날짜에 나오지 않는다면, 신학용 의원이 나오기로 한 13일에 3명을 한꺼번에 부를 수도 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온다면 3명 합쳐서 10선이 된다, 그럼 야당에도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도 의원들이 계속 소환에 불응한다면 강수를 둘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Q.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돼야 영장 집행 가능?

Q. 야당 지도부 '의원 감싸기' 타당한가?

+++

[앵커]

그럼, 이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3명의 야당 의원이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확실한 물증을 잡고 있는건가요?

[기자]

검찰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진술만 가지고 소환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현역 의원에 대해 소환을 통보할 만큼 구체적인 물증을 갖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성 이사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고, 김 이사장이 돈을 줬다고 말한 장소의 CCTV, 그리고 국회 농협 지점의 CCTV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들을 통해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당 의원들은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기자]

의원들 처음에 수사가 시작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직후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만나 안면은 있지만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입법 로비 의원들에 적용되는 혐의는?

Q. 입법 로비, 합법과 불법 나누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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