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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룡 체포동의 절차…박상은 19시간 고강도 조사

입력 2014-08-08 17:41 수정 2014-08-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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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뭉칫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오늘(8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또, 철도 납품비리 혐의로 같은 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 동의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박상은 의원이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다고요?

[기자]

네,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박 의원은 6억 원대 뭉칫돈에 대해 19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귀가했습니다.

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검찰 청사를 떠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차량에서 나온 현금 3천만원과 아들 집에서 압수된 6억 원이 공천 헌금이나 기업에서 받은 것이 아닌지 그 출처와 대가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검찰이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절차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관피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에게 청구된 것인데요.

조 의원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고, 이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내지게 됩니다.

이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앵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에게 9일, 그러니까 내일 출석하도록 통보했죠?

[기자]

네. 검찰은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연합 신계륜 의원에게 내일 출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소환 날짜를 미루는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은 "약속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은 오는 11일, 신학용 의원은 12일 또는 13일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 날짜에 출석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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