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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금융회사 건전성 통합 감독…대주주 주식 취득 제한

입력 2017-09-19 09:11 수정 2017-09-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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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재벌의 내부거래를 겨냥한다면 금융위는 재벌 계열의 금융회사 감시 강화에 나섭니다.

이들 금융회사가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사들여 그룹과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핵심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때는 금융사가 부실 계열사 지원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재연되는 걸 막기 위해 금융위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보유한 그룹이 대상으로, 삼성·현대차·한화·롯데 등 총 23개 그룹입니다.

현재 금융 계열사들은 은행·보험 등 각 권업별로 따로따로 자산건전성을 평가받지만, 앞으로는 그룹내 금융계열사를 묶어 자산건전성을 평가받습니다.

이때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다른 계열사의 지분은 자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보유지분 8%, 삼성화재 보유지분 14% 등을 자본에서 뺀 채 금융당국이 요구한 자산건전성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또 대주주와 금융계열사가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는 신용공여나 주식 취득비중에도 한도를 둘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영상편집 : 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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