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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가상화폐 열풍에 묻지마 투자·범죄까지…'규제' 고심

입력 2017-09-09 20:49 수정 2017-09-0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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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싸이월드의 '도토리' 기억하시죠. 돈은 아닌데 아이템을 살 수 있는 일종의 가상화폐였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가 또 생겼습니다. 붐이 일면서 그 가격은 금의 3배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묻지마 투자에 사기 범죄나 해킹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가상화폐도 제도권으로 들여서 규제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한 거래소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가상화폐 규모는 2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액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실제 화폐로 쓰기는 어렵지만 저금리 시대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면서입니다.

가상화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안화폐'로 등장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 은행 같은 중앙 기관 없이 개인끼리 거래하는 게 특징입니다.

컴퓨터 망으로 연결된 전 세계 사용자가 거래 장부를 공유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김승기/블록체인업체 대표 :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컴퓨터를 공격해야 하기 때문에 (해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0분마다) 새로운 블록이 생기기 때문에 (해킹을 할 수 있다 해도) 다시 처음부터 또 해야한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환전소 사이트 보안은 부실해 현실에서는 사고가 잦습니다.

최근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40억원 넘는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투기 바람에다 사고까지 잦자 정부도 기초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가상통화를 거래할 때는 은행에서 본인확인을 받도록 하고 새로운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끌어모으는 일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돈인지, 상품인지조차 규정하지 못한 터라 규제 공백은 상당기간 남아 있을 전망입니다.

[장항배/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 (가치)변화가 심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면 정부가 부담을 떠안을 위험도 있고 워낙 불안정해 재화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기도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둔 가운데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거래소 보안을 강화하는 등 급한 대책부터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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