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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형외과 '가명 진료'…의료실명제 무용지물 우려

입력 2016-05-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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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담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 몰래 성형수술을 하는 '유령 수술' 문제가 불거진데 이어 이번엔 '가명 진료'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진료를 하는 것인데 이건 또 무 슨이야기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사진과 함께 원장이 소개돼 있지만 본명이 아닌 가명을 쓰고 있습니다.

[○○ 성형외과 의원 : (원장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원장님요. (○○○원장님 아닌가요?) ○○○도 맞으세요.]

'노화방지 전문의'라는 소개글도 불법입니다.

진료 과목이 아닌 진료 내용으로는 의료법상 '전문의'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습니다.

유령수술 논란으로 시끄러운 성형외과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성윤 총무이사/대한성형외과의사회 : 환자는 (담당 의사를) A이름으로 기억했는데, 나중에 그 분을 찾으니까 어디 등록도 돼 있지 않으면 찾을 길이 없는 거죠.]

하지만 환자 보호를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그냥 부르기 쉬운 이름이나 기억하기 좋은 이름을 쓸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유령 수술을 막기 위해 의료인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는 의료실명제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안이한 당국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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