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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만 1억원…'요우커' 상대 성형브로커 검거

입력 2016-04-2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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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을 국내 성형외과에 소개해주는 대가로 1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받아 챙긴 불법 성형 브로커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자격요건 없이 중국인 관광객을 국내 성형외과에 알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W(34·여)씨 등 중국인 2명과 K(39·여)씨 등 한국인 7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소재를 알 수 없는 T(28·여)씨 등 중국인 4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W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인 관광객 64명을 강남 소재 성형외과 2곳에 소개하는 대가로 9315만40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많게는 수술비 절반가량까지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 국내 사무소 설치 등 유치업자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W씨 등은 이같은 등록 절차 없이 중국인 환자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T씨는 지난 2007년 12월 유학비자로 입국한 후 3년 뒤 비자가 만료됐지만 이후 5년 넘게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에 대한 안전대책 없이 활동하는 불법 성형 브로커들로 인해 성형한류 역풍이 조성될 수 있다"며 "유사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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