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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어린이집서 때리고 감금까지…원장 등 2명 입건

입력 2015-05-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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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의 한 어린이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때리고 화장실에 가둔 학대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의정부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아를 때리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이모(34·여) 씨와 보육교사 황모(38·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살과 3살 난 어린이집 아동 7명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며 꿀밤을 때리고 화장실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원장 선생님이 때렸다"는 아이들의 말을 들은 부모들이 지난 3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원장의 행위에 대해 어린이집을 그만둔 보육교사 3명이 부모들과 아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등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 등의 혐의입증을 위해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을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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