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9월부터 예외없이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촬영된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지난 2월에 부결돼 논란이 됐었죠. 어제(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원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정작 본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기권·반대표가 속출해 부결됐습니다.
당시 비판 여론에 직면한 여야 지도부가 이 법을 재입법해 4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 겁니다.
이번엔 표결에 참석한 190명 중 184명의 의원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전국의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촬영된 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해야 합니다.
CCTV는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교사의 동의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