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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분실신고만 했어도…지켜지지 않은 매뉴얼

입력 2016-04-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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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 결과 송씨가 훔친 공무원증 3장의 주인은 국가안전처, 청사관리소, 그리고 통일부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증은 분실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출입기능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 동안 계속 출입한 걸 보면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송 씨는 훔친 신분증으로 한 달 넘게 청사를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신분증은 각각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청사관리소 방호관, 그리고 통일부 직원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분실 직원 : (언제 잃어버리신 건가요? 누가 훔쳐간 지 아나요?) 제가 그분이(송씨가) 누구인지는 모르죠.]

분실 신고를 하면 해당 신분증의 출입기능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해당 출입증으로 한 달간 출입한 송 씨.

일부 신분증의 경우 아예 분실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2012년 60대 남성이 가짜 신분증으로 침입해 투신한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는 청사 출입 보안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출입증을 분실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시험 담당 직원들은 국가정보원의 PC 보안지침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업무용 컴퓨터는 여러 단계의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일부만 설정했습니다.

송 씨가 침입할 당시, 사무실 문 옆에는 청소담당자들이 편의를 위해 도어록 비밀번호를 적어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사 관리 담당자는 사고가 터지자 이런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뒤늦게 체력단련실 사물함에 잠금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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