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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카톡 영장' 기각…국감서 벼르는 야당

입력 2014-10-10 21:34 수정 2014-10-1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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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댓글 사건에서는 검찰이 김 씨의 카카오톡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당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과 대비가 된다"며 국정감사에서 문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소식은 먼저, 성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 대선 직전 터진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대선 개입 댓글 사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씨와 김 씨의 작업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내역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상 자료 존재 개연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업체가 해당 자료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료 보관 여부를 문제 삼은 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판사가 국정원 여직원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나 IT 기업 등 91곳을 상대로 광범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것과도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국정원 직원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뭔가 민감한 내용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 때문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카카오톡이 2013년 이후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요청받은 사건 가운데 해당 정보를 제공해준 처리비율은 77.5%에 이릅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 "당시 기록도 없는 상태"라며 "지금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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