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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참사 뒤에야…미루던 대형화재 예방법안 '지각 처리'

입력 2020-05-11 21:34 수정 2020-05-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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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 가지 구조적 원인 가운데, 정치권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여야 지도부가 앞다퉈 현장을 찾았지만, 정작 예방을 위한 법안 처리는 1년 8개월째 미루고 있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JTBC '뉴스룸' (2018년 6월 27일 ) : 용접 도중 옮겨붙은 불길은 가연성 단열재를 타고 쉽게 번졌습니다. 역시 제대로 된 소방시설은 없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언제든지 화재 사고가 날 수 있는데도 소방시설은 찾아볼 수 없다는 2년 전 보도입니다.

당시 국회는 곧바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용접 작업같이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사실상 방치돼 있었습니다. 

발의된 지 1년 8개월 만인 오늘(11일)에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처음 논의돼 여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09년 7월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도 1년이 넘도록 시간만 끌다가 오늘 뒤늦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천 화재 사고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면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그대로 폐기됐을 수도 있는 법안들입니다.

이들 법안은 늦게나마 처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다음 국회로 미뤄진 다른 법안도 여전히 많습니다. 

안전 관리에 소홀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대표적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4일) : 노회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중대재해기업 처벌) 관련된 법은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이번 이천 참사에도 여느 때처럼 현장을 찾아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정작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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