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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집 제거하다 숨진 소방관, '순직' 처리 기각…왜?

입력 2015-12-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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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벌집을 제거하다 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의 유족이 순직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보호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과 조금 떨어져 있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4년차 베테랑인 이모 소방관은 지난 9월 초 감나무에 달린 말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동료 소방관과 함께 출동했습니다.

동료소방관에게 먼저 보호복을 입혀 보낸 뒤 잠시 마을 주민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 온몸에 19발의 벌침에 쏘였습니다.

이 소방관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시간여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소방관을 순직이 아닌 공무상 사망으로 분류해 훈장 수여와 국립현충원 안장 조치만 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소방관의 순직은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상황에서 발생한 경우만 인정되는데 벌집 제거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관계자 : 이 분은 보호복을 안 입고 그 현장을 벗어났다고 돼 있으니까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행하는 요건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으냐.]

이 때문에 이 소방관의 유족 연금이 3분의 1가량 줄고 보상금도 3000~4000만 원가량 못받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가장을 잃은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장례식 때 받은 위로금을 장학금으로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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