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저희가 여러차례 전해드렸었는데 그 중 하나가 화재현장에서는 각종 유해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현장에 항상 존재하는 소방관들은 늘 거기에 노출돼 있고, 실제로 암과 희귀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 중 부상, 공상처리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구석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7년간 1만3320차례에 걸쳐 화재현장을 누비며 대구 소방관들의 영웅으로 불린 이실근 씨.
하지만 2004년 뇌가 쪼그라드는 희귀병이 찾아온 뒤 말도, 걸음도 온전치 못합니다.
[이실근/전 소방관 : (화재현장에) 벤젠이라든가 유해화학물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쌓이고 쌓이고 그게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지난해 의료진의 소견서까지 붙여 공상 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외상이나 골절은 쉽게 공상 인정을 받지만 암처럼 유해환경에 오래 노출돼 발생하는 병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재해인지 아닌지 따져야지요.]
부산에서 35년 넘게 화재 진압요원으로 활약하다 백혈병 판정을 받은 신영재 씨도 공상 인정이 안 돼 치료비 1억 5천만원을 빌려서 해결했습니다.
[신영재/전 소방관 : 돈은 돈대로 들고 내가 못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죽는 방법까지 생각했다고요.]
암 투병 중인 소방관 10여 명은 결국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김기서/전 소방관 : 얼마나 더 살 수 있느냐 했더니 1년 정도 살더라. 공무상 요양 승인이 됐다고 하면 그래도 보람을 느낄 건데.]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