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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둘레 작아도 소방관 지원 가능"…안전처, 37년만에 흉위 제한 폐지

입력 2015-12-11 11:38

색신 기준도 완화…내년 2월부터 적용

공채 자격증 소지자 가점 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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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신 기준도 완화…내년 2월부터 적용

공채 자격증 소지자 가점 비율 조정

"가슴둘레 작아도 소방관 지원 가능"…안전처, 37년만에 흉위 제한 폐지


내년부터는 가슴둘레(흉위)가 작아도 소방공무원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관 선발시 흉위 기준을 없애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방관 신체조건 중 흉위 기준이 폐지되는 것은 소방공무원법이 제정·시행된 1978년 이후 37년 만의 일이다.

그간 소방관에 지원하려면 가슴둘레가 신장(키)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그간 흉위가 두꺼워야 심폐지구력이 뛰어나다고 판단해왔으나 흉위와 체력과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학계로부터 받았다"면서 "체력 검정 중 왕복(오래)달리기 항목에서 심폐지구력 측정이 가능한 점도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또 색신(色神) 기준을 '색각 이상(색명 또는 적색약)이 아니여야 한다'에서 '정상 또는 약도 색약이어야 한다'로 완화한다.

색각 이상은 증상 정도에 따라 약도, 중등도, 강도(색맹)로 나뉘지만 소방관 신체조건 제한 규정에는 이러한 정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양쪽 시력이 0.3 이상이어야 한다는 신체조건은 유지한다.

아울러 공개경쟁채용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도 조정한다.

응급구조사 1급과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가점비율은 '0.1할'에서 '0.3할'로 높아진다.

응급구조사 2급과 소방안전교육사 자격 소지자의 가점도 신설한다. 앞으로 부여되는 가점은 각각 0.1할, 0.3할이다.

컴퓨터활용능력 3급 자격증이 폐지됨에 따라 사무관리분야에서의 가산점은 없앴다.

안전처는 내년 1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총리 재가 등을 거쳐 내년 2월 말께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 2월 공고 예정인 소방관 임용 응시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2월중 소방관 임용 공고가 나더라도 신체검사는 5월께 이뤄지므로 포섭(법 적용이)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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