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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은밀한 곳 만져" vs "의료 행위"…진실은?

입력 2013-11-29 09:10 수정 2013-12-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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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료를 받는 도중에 마취 등으로 의식이 흐려지는 틈을 타서 의사들이 환자들을 성추행 하는 사건, 많이 들리는데요. 병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항의 시위인데요. 병원장이 정당한 진료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피해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사연, 오늘(29일) 긴급출동에서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5일, 광주의 한 내과 병원 앞.

비 내리는 궂은 날씨에 한 여성이 홀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주변에는 대형 현수막까지 설치했습니다.

[김 모 씨/성추행 피해 주장 : 수치스러워서 말하기 어려운데요. 진료하는 것처럼 하다가 초음파 기계로 젤을 발라서 여기저기 문지르다가 속옷을 다 벗기고 나중엔 손가락을 이용해서 유사 성행위를 했어요.]

지난 8월 5일, 수면내시경을 받고 마취에서 깬 김 씨는 원장에게 초음파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김 모 씨/성추행 피해 주장 : 초음파를 하자고 권했어요. (마취가 덜 풀려서) 거의 제 몸이 (의사에게) 의지해서 거의 안아서 데리고 갔기 때문에….]

마취도 덜 깬 상태에서 의사를 따라 들어간 초음파실.

김 씨가 주장한 바로는 그곳에서 의사가 초음파 검사용 젤을 김 씨의 몸에 바르며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상한 느낌에 화를 내고 병원을 나온 김 씨.

그 길로 원스톱센터를 찾아 원장을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국과수에 감정의뢰도 해왔고, 다 해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진술대로라면 성추행 당시 사용되었다는 초음파 젤이 추행당한 신체부위에서 나와야 하지만 검출되지 않았던 것.

게다가 거짓말 탐지 검사결과, 김 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온 겁니다.

[경찰 관계자 : 우리가 먼저 제의를 했어요, '혹시 아주머니 거짓말 탐지기라도 한번 하실 겁니까?' 하고…. 의사는 (거짓말 탐지 조사)에 불응하니까 못하고, 아주머니만 했는데 아주머니 반응이 거짓 반응이 나타나 버렸어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켓 시위 중인 겁니다.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씨의 1인 시위는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의사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원장 송 씨는 알려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배 모 씨(가명)/내과병원 원장 :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처음에 (김씨가) 꼬리뼈가 아프다 해서 항문 쪽으로 농양 있는가를 보려고 '조금 안으로 넣어서 봐 드릴까요?' 그 부위가 실례되는 부분이잖아요. 항문 쪽. 그러니까 그때부터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진료를 하느냐'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당황했죠.]

의사로서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원장.

그리고 김 씨가 이 사건을 빌미로 돈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배 모 씨(가명)/내과병원 원장 : 김 씨가 그렇게 말을 해서 조작하고, 결국에는 (합의금) 2억을 요구하잖아요. 검찰 (조사받으러) 갔더니 당신, 왜 (김 씨와) 합의하려고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변호사비 1천만 원, 2천만원 내니까 난 700만 (합의금으로 주겠다고) 얘기한 거고, 그 여자는 2억 원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역시 원장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합니다.

[김 모 씨/성추행 피해 주장 : 아닙니다, 홧김에 한 소리입니다. 자기가 700만원 합의금을 갖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10배, 20배, 30배를 가져오세요.' 내가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돈이 아닌 의사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는 김 씨.

[김 모 씨/성추행 피해 주장 :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이요. 의사 면허 취소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고요.]

한편 김 씨는 시위를 하는 중에 4년 전, 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에게 들려 준 이 여성과의 대화입니다.

[이 모 씨/4년 전 성추행 피해주장 여성 : 초음파랑 수면내시경 할 때 제가 (성추행을) 당했어요. (원장이) 5만 원을 주면서 주머니에 계산하면서…. 이건 의도적이잖아요. 그 때부터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그 때 당시에는 경찰서에 가고 싶은 마음에 굴뚝같았는데….]

또다른 피해자가 등장한 것에 대해 병원장은 어떤 입장일까.

[배 모 씨(가명)/내과병원 원장 : 그런 억울한 상황이면 나한테 와서 정신과 치료를 보상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돈 노리고 왔는지 모르지. 우리 병원에서 했다고 해서 바로 또 '다른 증거(피해자)가 있습니다' 이러면… (진실을) 확인해야 해요.]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이 재수사하고 있는 상황.

원장은 이번에도 무혐의로 결론 난다면 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입니다.

[배 모 씨(가명)/내과병원 원장 : 의사들을 만만히 봉으로 보고 정당한 의사의 행위였는데요. 수단과 목적을 가지고 저를 피폐하게 만든 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끝까지 묻고… 그 여자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추행이냐, 진료의 한 부분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진료실 내 성추행 공방.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목격자나 뚜렷한 증거가 없어 진실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성추행 부분을 입증하려면 경찰에서 해줘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입증이 어려워) 답답한 실정입니다. 성추행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는 진료행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잖아요. 이를테면 환자가 탈의하는 상태의 경우 진료를 할 때는 CCTV가 반드시 설치된 내실에서 정상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면 보다 투명성 있게 (검사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명예훼손으로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장, 의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김 씨.

그들의 진실공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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