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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6개월도 채 안 됐는데…'아청법' 약화 추진 논란

입력 2013-11-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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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범죄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진료를 하면서 성추행을 저지른 의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의사협회가 이 법을 약화시키는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들은 산과나 부인과 진료시 심적 부담을 호소합니다.

[이혜진/경기 시흥 정왕동 : 여자니까 아무리 조금 접촉해도 예민한 부분인데….]

[박정은/서울 월계동 :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남자니까) 굉장히 꺼려지죠. 수치심도 들고….]

진료 행위 등과 관련해 성범죄에 연루된 의사는 지난해에만 83명.

이 때문에 지난 6월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의 10년간 취업 제한 대상에 의료인도 포함됐습니다.

의료계에선 과도한 규제로 진료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반발이 거셌습니다.

최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준을 벌금형에서 금고형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 논란입니다.

법 시행 6개월도 안 돼 법을 약화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박용덕/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 진료 중에 이뤄진 성추행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돼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는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단 입장이어서 법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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