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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잡한 청와대, 추가 입장발표는 없어…역효과 우려

입력 2016-12-09 12:12 수정 2016-12-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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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이나 밖이나 심란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어느 곳보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곳, 청와대겠죠. 탄핵안 표결을 약 3시간 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별한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조민진 기자, 청와대는 그냥 지켜보겠다는 언급 외에 침묵하는 분위기죠.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기자]

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착잡한 기류가 역력합니다.

그리고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 추가 입장이 반대표를 유도하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초 대통령의 4차 입장 발표가 계획됐지만, 무고함을 주장하는 대통령 인식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 무산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앵커]

물론 아직 예단할 순 없지만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게 현재 청와대 입장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이미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즉각 퇴진 주장은 초헌법적 발상이란 게 청와대 입장이어서 야권의 주장이나 촛불 민심과는 괴리감이 큽니다.

청와대는 가결될 경우 헌재 심리를 대비해 헌법재판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릴 것이란 입장도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9일) 가·부 결정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이 탄핵소추안에 적시됐습니다. 이 부분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여야 간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청와대에선 혹시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헌법을 위배한 게 아닌데 탄핵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우 헌재 심리 과정이 더욱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대목이 세월호 7시간인데 탄핵 사유에서 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대목에서 청와대와 야당은 근본적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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