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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제보전단 배포…신고보상금 500만원

입력 2015-10-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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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 지난주 목요일(8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직 수사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제보전단을 배포하고 신고포상금도 내건 가운데 벽돌에 묻어있을 DNA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오후 4시 반쯤 55살 박 모씨가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숨졌습니다.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다 위쪽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은 겁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며 아파트 주민 8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 진척이 없자 경찰은 사건 개요 등이 담긴 제보 전단을 배포하는 한편 신고보상금 5백만 원도 내걸었습니다.

가로 20cm, 세로 10cm의 시멘트 벽돌의 앞 뒷면 사진이 실렸는데, 옆면이 마모돼 있고 진하게 변색 된 상태였습니다.

[최관석 형사과장/용인서부서 : 벽돌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목격했거나 피해자하고 길고양이 문제로 다툰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은 시멘트 벽돌에 묻어있을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 DNA가 확보되는대로 주민들의 DNA도 채취해 비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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