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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촉법 가까스로 통과…상관없는 상설특검과 주고받아

입력 2014-01-01 20:37 수정 2014-01-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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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쟁점이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새해 아침 10시가 돼서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여당과 특정재벌 특혜라는 야당의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결국 상설특검등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처리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상관없는 법안끼리 주고받은 셈이지요.

구동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의 중점 추진 법안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외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합작투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보유를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외촉법이 개정되면 2조 3000억 원의 외국 투자와 1만 4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합니다.

[김동완/새누리당 의원 : 석유화학 분야에서 일본과 합작으로 중국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기업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하지만 민주당은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영선/민주당 의원 : 대통령이 이제 와서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무원칙적으로 이렇게 특정 재벌 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간청하는 민원법을 우리가 새해부터 왜 통과시켜야 합니까.]

야당 반발을 의식해 여야는 어제(31일) 오후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외촉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처리땐 66명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민주당 내부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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