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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2차 공판…'녹취록 증거 능력' 놓고 날선 공방

입력 2013-11-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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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국정원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핵심증거인 녹음 파일의 입수 경위와 신빙성을 놓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서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직접 작성한 국정원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수사관들은 녹음 파일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 "제보자가 먼저 녹음하겠다고 해 녹음기를 제공했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통비나 실비 외에 특별한 대가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제보자가 "20여 년간 운동권으로 살았는데 새 삶을 살고 싶다"며 국정원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은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속기 경험이 없는 수사관들이 녹음 파일을 듣고 녹취록을 작성한 만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수사관들은 "들리는 그대로 작성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녹음기 채로 원본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선 녹음 파일의 위변조에 대해 증언할 전문가가 출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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