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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부터 치열한 법리 공방…폭동 기도 여부가 쟁점

입력 2013-11-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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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 첫 공판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은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폭동을 기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최대 쟁점은 내란음모죄가 성립되느냐입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을 총책으로 한 RO 조직원들이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려는 폭동을 모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체제 변화와 헌정 질서 문란을 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RO 조직 자체가 실체 없는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칠준/이석기 의원 측 변호인 : 오늘 첫 기일을 통해서 검찰 공소사실이 얼마나 허술하고 근거 없는 것인가를 낱낱이 지적하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정권의 현 정세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조작된 사건임을 충분히 밝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5월 RO 회합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될 것인지도 쟁점입니다.

검찰은 "협조자가 자발적으로 넘겨받은 적법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제보자에게 장비까지 주면서 녹음하게 한 것"이라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 제보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한 후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정에서 치열한 논리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밖에서는 보수와 진보단체가 맞섰습니다.

진보단체는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의원 석방'를 주장했고, 보수단체는 '통진당 해체, 이석기 사형'을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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