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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핵심증거 '정호성 녹음 파일'부터 분석 돌입

입력 2016-12-12 21:11 수정 2016-12-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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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제(1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특검 수사만 남았습니다. 특검은 헌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죠. 또한 검찰의 수사보다 더 진전된 내용이 나올지도 관심을 끕니다. 특히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녹음파일 등을 공개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기록검토는 계속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식 수사에 착수한 건가요?

[기자]

검찰에서 1톤이 넘는 수사기록을 받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정식 수사 개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식 수사 개시를 선언하는 그날부터 70일에서 최대 100일까지 한정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검법에서 보장하는 준비기간인 20일을 최대한 채운 뒤, 19일쯤 정식 수사개시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기록을 보고 있다면 핵심 증거물 분석도 이미 시작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236개의 녹음파일입니다. 이것도 분석하고 있습니까?

[기자]

오늘 아침 박영수 특검 출근길에 취재진들이 물어봤는데요. 박 특검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뇌물죄와 함께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정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증거로 판단하고, 빠르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녹음파일 대화 내용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 쪽에서 나온 얘기로는 '10초만 들어도 굉장히 파장이 클 것이다' 예를 들면 촛불이 횃불이 된다는 표현이 나왔다고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특검은 그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합니까?

[기자]

검찰이 어제 녹음 파일의 개수와 시간은 공개하기는 했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에게 오늘 취재진이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공개해줄 수 있느냐고 질문했는데요. 아직은 그 파일을 분석하고 있고, 검찰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사정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된 뒤에, 파일을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또 다른 핵심 부분이 바로 뇌물혐의입니다. 이 부분은 탄핵심판과도 관련돼 있기도 하죠.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특검은 오늘 10명의 검사 파견을 추가로 받았는데요. 현직 검사 20명의 파견을 마무리 지은 겁니다. 오늘 파견받은 검사도 상당 부분 특별수사 경력이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인원 중 주력부대는 뇌물 혐의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특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삼성과 롯데, SK 등 검찰 수사에서 주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자료가 축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뇌물 혐의가 특검에서 상당 부분 입증이 됐을 때, 박 대통령의 소환시점도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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