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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최순실-정호성 '삼각고리'…결정적 물증 확인

입력 2016-12-1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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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두 곳, 헌법재판소 그리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입니다. 어제(11일)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고요, 특히 이 가운데 최순실이 받아봤다는 청와대 문건 180여건을 포함해서 탄핵 심판 절차에도 중요한 부분이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휴일에도 바쁘게 움직였던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에 해외출장 중인 한 명을 제외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심리 일정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과 태블릿 PC 등 증거자료들을 넘겨받은 특검은 이를 토대로 이제 수사를 이어갈텐데요, 어제 검찰 조사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정호성 전 비서관 이 세사람이 대화를 한 녹음파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정황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특검에서 상세하게 짚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10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집에서 휴대전화 8대와 태블릿 PC 1대를 압수했고, 여기서 모두 236개의 녹음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이 중엔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정 전 비서관 3명의 대화 파일도 11개가 들어 있었고 총 5시간 분량이 넘었습니다.

세사람의 대화는 전화통화 녹음이 아닌 직접 만난 자리에서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대통령 취임식 전에 취임사를 준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녹음파일도 12개가 발견됐습니다.

이중 8개는 정 전 비서관이 최씨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통화를 한 건데, 청와대 문건을 건네받은 최씨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정 전 비서관이 이를 청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통화 파일 4개는 업무 지시를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은 대통령 취임 전은 물론 이후에도 최씨가 정 전 비서관을 연결고리로 국정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결정적 물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또 최씨가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10번 정도 공식 절차 없이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을 직접 만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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