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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블릿 PC, 100% 최씨 소유"…증거 다수 확보

입력 2016-12-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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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 취재진은 더블루K의 강남 사무실에 가서 이 태블릿 PC를 직접 입수했습니다. 누군가 이걸 의도적으로 전해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더블루K가 있는 건물의 관리인 허가를 받고 빈 사무실에 들어가서 한 책상에 있는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 관리인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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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루K 건물 관리인 : 세 개를 뭘 놔두고 갔어요. 쓰레기 수거하는 거치대 하나하고 철판 하나, 사무실 안에 책상을 하나 놔두고 간 거예요. 기자님이 아무래도 기자 정신이 있으니까 저랑 같이 가서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협조를 한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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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는 최순실씨 PC가 맞다는 점을 다각도로 확인하고 나서 기사를 작성했고요. 태블릿 PC의 지워진 파일과 메일까지 복원해서 조사한 검찰 역시, 최순실 씨의 것이 맞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특히 검찰이 IP 주소를 확인한 결과 최순실씨가 이동할 때마다 태블릿PC도 같은 동선을 따라서 움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청와대 자료 등 180여 건의 문건이 최순실씨에게 넘어갔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 중 47건은 직무상 기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공모해 최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씨의 태블릿 PC에 있던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과 '청와대 비서진 교체'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자료, 한반도 통일 구상을 담은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등이 핵심 범죄 사실로 포함됐습니다.

태블릿 PC가 100% 최순실씨의 것이 맞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JTBC가 앞서 보도한대로 최씨와 친분이 깊은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이 태블릿 PC를 개통해 준 사실과 태블릿 PC 속 최씨의 사진과 조카들의 사진도 주요 근거였습니다.

검찰은 사진이 찍힌 서울 강남의 중식당을 확인한 뒤 일행 일부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태블릿 PC가 사용된 인터넷망 등을 추적해 최씨의 동선과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최씨가 독일이나 제주도를 다녀올 때 태블릿 PC가 같은 장소에 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라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 재판 과정에서 기밀 유출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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