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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모저모] 화물선 밀항 시도 불법 중국인 3명 적발

입력 2017-06-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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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을 이용해 밀항을 시도한 중국인 3명이 검거됐습니다.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각각 입국해서 불법 체류 중이던 이들.

지난 24일 목포로 향하는 화물선에 숨어 제주도를 빠져나가려다가 해경에게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의 밀항을 도와준 알선책 등이 더 있을 걸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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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손바닥으로 강아지들을 마구 내려칩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기까지 했는데요.

배변을 가리지 못해서 때렸다며 싼 가격에 산 강아지였다면 벌써 죽여버렸을 거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이 동물단체에 제보해서 강아지들은 무사히 구조됐는데 남성은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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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을 상대로 무려 1303%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챙긴 악덕 대부업자가 철장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자 B씨는 20에서 40대 여성 24명에게 총 5억 2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연 1303%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서 2억 4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는데요.

200만 원을 빌려준 뒤 2주일 만에 100만원의 이자를 받는 식으로, 고리대금업을 해 온 겁니다.

B씨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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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서 새우를 빼고 달라는 손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식당주인에게 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점심을 먹기 위해 한 중식당을 찾은 여성 A씨.

자장면을 주문하며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를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먹는 도중 새우살이 씹혔고 이를 뱉어가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직후 목이 붓는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급기야 목소리에 문제가 생겨서 통역사 일까지 그만두게 됐습니다.

A씨는 중식당을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A씨에게 알레르기가 있단 사실을 미리 들은 중식당 측이 각별히 주의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A씨에게 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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