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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선진화법 단독 처리 '꼼수'…야당 반발

입력 2016-01-19 09:35 수정 2016-01-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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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은 자신들이 주도해서 4년 전 통과시켰던 국회선진화법을 바꾸기 위해 올인하고 있는 새누리당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18일)는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기 위해서 일종의 편법도 동원됐는데요.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장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는 분석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5분 만에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부결시켰습니다.

국회법 제87조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의 경우, 7일 이내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위와 법사위를 거치는 정상 절차를 밟을 경우 야당의 반대가 뻔해 우회적인 절차를 밟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더불어민주당 : 법에 근거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3선 개헌하듯 날치기를 한겁니다.]

만약, 새누리당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표결을 위해 국회의장의 상정 절차만 남게 됩니다.

정의화 의장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처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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