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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절차 하자 전혀 없다"…선진화법 개정 강행

입력 2016-01-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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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절차 하자 전혀 없다"…선진화법 개정 강행


새누리 "절차 하자 전혀 없다"…선진화법 개정 강행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착수와 관련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다. 국회법에 따라서 했다"고 강조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회의에 상정했다.

야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여당 단독으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 확대를 담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했다.

국회법 87조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여당의 이번 조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즉각 반발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단독의 운영위 의결은 적법절차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위법행위"라고 맞섰다.

조 원내수석은 이 원내수석 기자회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위 소집부터 법안 가결까지 모든 과정이 국회법 52조, 59조, 71조 준용 규정, 77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15일 오후 여야 위원 모두에게 안건 미정으로 운영위 전체회의 소집을 통지했다. 그런데 야당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22일 전까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따르는 분이니까 국회법에 전혀 하자가 없는 안을 따랐다. 이제 의장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서는 "여당이 본회의를 요청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안 열 수는 없다"며 여당 단독 본회의 진행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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